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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생활 팁

[초등생활! 현직교사 Q&A] 학교폭력 신고하려고 해요. 사안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싶은 하하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풀어나가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내려앉는 기분이 듭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에

학교 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2021)

★ 위 자료는 2021년 자료입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더 객관적인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 폭력 업무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는 2019년부터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은 "신고된 사안이 학교폭력 사안이 맞는가?"를 판별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 판별하는 요소로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장 종결처리됩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진단서의 경우, 한 번 제출하여 2주 이상의 상해가 있음을 학교에서 인지했다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한 번 내셨다면 다시 물릴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세요.

 

 

반대로, 

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

재산상 피해가 있으며, 즉시 복구되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경우

보복행위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여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취소 처리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는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게 됩니다.

신고에 대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실텐데

신고 처리를 하든 하지 않든,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관련 업무가 교육청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객관적으로 판결하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청 업무로 이관되면서 업무처리는 더욱 객관적이고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폭력,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업무를 맡은 교육청 장학사님들께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은 애매하고 예민한 면이 많다고 하십니다.

순간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욱하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처리되는 것을 지켜본 결과

교육적인 방법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여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학교폭력 접수 처리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